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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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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아직은 좀 멀구나.
하기엔 가깝고 가깝다고 하기엔 멀다. 어느만큼 내가 가야 가깝다고 느껴질런지 모르겠다. 150떄까지는 금방왔는데 지금은 시간이 잘 안가네... 집중을 잘 하지 못하니 이러겠지........ 슬슬 지겨움은 밀려오나..... 이 것도 내가 만든일이다.. 내 업보........ 그래.. 내가 잘 못 한 일은 다 나에게 돌아온다... 뿌린대로 거둔다...^^ 이겨 나가자... 어떤 일이라도...ㅎ
여간한 저주가 거의 안 깨진 경기였습니다.
대표적으로 발락 불패, 발락의 저주, 레알의 저주를 들 수 있겠군요.ㅋ 내용은 생략하고 드록바: 비디치에게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슈팅으로 신은 살아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비디치에게 결국 손짓을 함으로써 퇴장을 당하고 이는 팀 패배로 이어졌다고 봅니다. 발락: 저주는 깨기 위한 이 분의 노력은 눈부셨습니다. 후반전 이후 첼시의 중원장악에 마켈렐레와 더불어 일조하셨구요. 그리고 PK까지 넣으면서 자기 몫은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하늘이 도와주지 않았을 뿐.... 테리: 오늘 가장 안타까운 인물이라고 봅니다. 사실 맨유가 전반에 많은 찬스를 잡았을 때 거의 다 막아냈었죠. 그리고 결정적인 긱스의 슈팅을 헤딩으로 걷어낼 땐 대단했다고 봅니다. 다만 PK의 신은 그를 외면했다고 봅니다. 에시앙: 전반전 실점의 원흉이었는데 후반전에는 각성하고 특유의 활동량으로 첼시 중원장악에 일조를 합니다. 물론 득점에도 관여를 했구요. 그리고 연장에서도 웃으면서 뛰는거 보니 이 사람은 인간인가 싶었습니다.ㅋㅋ 조콜: 심판 판정에 많이 희생당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래도 잘은 하던데요. 말루다가 좀 삽을 뜨지만 않았어도 첼시의 마무리가 더 날카로웠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 C날도: 그 전보다 좀 더 나아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뭐 이 것이 에슐리 콜을 피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전보다 강팀을 상대로는 나은 경기를 보여줬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PK를 맞추면서 지옥에 갔다가 결국 맨유 승리로 천국으로 도달합니다. 루니: 오늘 몇 번 봤을 까요... 거의 기억이 나지 않네요. 예전에 봤던 판타스틱함이 많이 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C날도의 도우미 정도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하그리브스: 오늘 선발로 나와서 제몫은 다 했다고 봅니다. 원래 첼시의 중원장악에 대항하기 위한 퍼거슨의 전술적 활용이라고 보여지는데 결국엔 힘이 부쳤지만, 제몫을 다 함으로써 승부차기 까지 가는데에 일조했다고 봅니다. 테베즈: 기분 나쁘더군요. 오늘은 좀 비매너로 일관하는 듯 해서요. 그 것을 심리전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제가 맨유팬이 아니어서인지는 몰라도 납득하기 힘듭니다. 비디치: 수비에서 눈부시게 활약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첼시의 위협적인 존재라고 볼 수있는 드록바를 잘막아주었기 때문입니다. ----------------------------------------------------------------------- 지성: 오늘 이 분 때문에 보려고 했는데 못봐서 너무 아쉽네요. 선수로서도 기분이 쓰라렸을 것 같습니다. 물론 평소처럼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시겠지만...... 심판: 욕먹어도 쌉니다 경기 진행을 이렇게 못할수가....ㅡ.ㅡ; 오늘 터진 불상사도 다 이 심판의 잘못된 진행에서 기인했다고 봅니다. 잔디: 선수들이 많이 미끌어졌기에 매끄러운 경기 운영을 어렵게 만든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최상의 경기가 될 수 없었던 또하나의 이유라고 봅니다. 우여 곡절 끝에 밀란은 결국 더비전 승리를 함으로써
피오렌티나가 칼리아리 원정에서 패함과 동시에 4위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참으로 우여곡절이 많은 시즌이었고 그 결과는 챔스 16강 탈락과 시즌 끝까지 맘 졸이게 하는 4위 다툼이었다. 물론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내년에도 챔스에서 볼 수 있다는 기대감이 들어서 마냥 좋기만 하다.ㅋㅋ 최근 4위의 원동력은, 휴식기 이후 카카의 회복과 인자기의 회춘으로 요약할 수 있겠다. 카카는 올 시즌 과부하로 인하여 잔부상에 시달리게 되었다. 그리고 인자기 또한, 초반에는 부진으로 중반 이후에는 부상등의 원인으로 인해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그러나 오랜부상끝에 돌아온 그는 5경기 9골이라는 엄청난 기록으로 유로 대회를 바라볼 수 있는 후보로서 급부상했다. 이를 바탕으로 밀란은 최근 경기에서 모두 2골이상씩 넣는 등 가공할 만한 위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제 경기를 1주일에 한 번씩만 하게 됨으로써 밀란은 상당히 오랜 휴식기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주전들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밀란에게 가장 큰 힘이되었다, 주전인 가투소, 피를로, 암브로시니 등이 더 이상 경기장에서 지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유베에게 졌을 때 보여줬던 멀어진 4위의 가능성을 현실화 시켰다. 그리고 주전 풀백 대신해서 나온 파발리, 보네라 라인의 안정성을 들수 있다. 시즌 초반 이 라인으로 나올 경우 공격은 접었다는 비아냥을 받았다. 그러나 시즌 막판으로 가면서 이 라인은 공격 면에서 활기를 띄게 되었다. 특히 보네라의 경우 크로스 등의 부문에서 순도가 높아지면서 주전인 오또를 밀어내는 결과를 나았다. 물론 아직 큰 경기에서 자신을 잘 추스리지 못하는 점은 시정되어야 하겠지만, 이 페이스대로 쭉 이어나간다면 풀백의 수비를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 이탈리아 팀의 특성상 상당히 중용 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 챔스를 나갈 경우 밀란의 리빌딩은 좀 더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챔스우승과 리그 우승에 걸맞는 팀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이기 때문일 것이다. 리빌딩을 위해서라도 남은 2경기 나폴리 원정과 우디네세 홈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서 내년을 더 기대할 수 있길 바라는 바이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33960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 이 수입위생조건은 미합중국(이하 "미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 한다)으로 수출되는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적용된다. 용어의 정의 1. 이 수입위생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은 미국 연방 육류검사법에 기술된 대로 도축 당시 30개월령 미만 소의 모든 식용부위와 도축 당시 30개월령 미만 소의 모든 식용부위에서 생산된 제품을 포함한다. 다만, 특정위험물질(specified risk materials, SRM); 모든 기계적 회수육(mechanically recovered meat, MRM)/기계적 분리육(mechanically separated meat, MSM) 및 도축 당시 30개월령 이상된 소의 머리뼈와 척주에서 생산된 선진 회수육(advanced meat recovery product, AMR)은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서 제외된다. 특정위험물질 또는 중추신경계 조직을 포함하지 않는 선진 회수육은 허용된다. 분쇄육, 가공제품, 그리고 쇠고기 추출물은 선진 회수육을 포함할 수 있지만 특정위험물질과 모든 기계적 회수육/기계적 분리육은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2) "BSE"는 소해면상뇌증(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을 말한다. (3) "소"는 미국에서 출생·사육되거나, 한국정부가 한국으로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의 수입을 허용한 국가에서 미국으로 합법적으로 수입되었거나, 또는 도축 전 최소 100일 이상 미국 내에서 사육된 가축화된 소과 동물(Bos taurus 및 Bos indicus)을 말한다. (4) "식품 안전 위해"는 식품을 사람이 소비하기에 안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어떠한 생물학적, 화학적, 또는 물리적인 성질을 뜻한다. (5) "로트"는 한 육류 작업장에서 유래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물량으로서 하나의 수출증명서에 확인된 것을 말하며, 동일한 가공 유형 및 제품 표준(하위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6) "육류작업장"은 미국 농업부의 검사 하에 운영되는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을 위한 도축장, 가공장 및 보관장을 포함한다. (7) "위반"은 식품 안전 위해를 초래하지는 않지만 본 수입위생조건과의 불일치를 뜻한다. (8) "중대한 위반"은 선적된 제품내의 식품 안전 위해 또는 시스템 점검 중에 발견된 식품 안전 위해를 뜻한다. (9) "특정위험물질(SRM)"은 다음을 말한다. 모든 월령의 소의 편도(tonsils) 및 회장원위부(distal ileum) 도축 당시 30개월령 이상된 소의 뇌(brain)·눈(eyes)·척수(spinal cord)·머리뼈(skull)·등배신경절(dorsal root ganglia) 및 척주(vertebral column (단, 꼬리뼈(the vertebrae of the tail), 경추·흉추·요추의 횡돌기와 극돌기(transverse processes and spinous processes of the cervical, thoracic and lumbar vertebrae), 천추의 정중천골능선과 날개(median crest and the wings of the sacrum)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10) "미국"은 50개 주와 워싱턴 D.C.(District of Columbia)를 말한다. 일반 요건 2.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을 선적하기 전에 미국은 과거 12개월간 구제역이, 과거 24개월간 우역, 우폐역, 럼프스킨병과 리프트계곡열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이들 질병에 대하여는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았어야 한다. 상기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가, 특정 질병에 대하여 긴급 예방접종 실시를 포함하여 효과적인 살처분 정책이 미국 내에서 이행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미국을 해당 질병 비발생 상태로 인정하는데 필요한 기간은 한국 정부가 위험분석을 실시한 후 국제수역사무국(OIE) 위생규약에 따라 단축될 수 있다. 3. 상기 2조에 열거된 질병이 미국 내에서 발생하는 경우, 미국 정부는 2조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모든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대하여 한국으로의 수출검역증 발급을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4. 미국 정부는, 미국의 규정에 따라 BSE를 효과적으로 발견하고, 이의 유입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유지한다. 이 조치들은 OIE의 BSE 위험통제국 지위에 대한 지침에 부합되거나 그 이상인 조치들이다. 미국 정부는 BSE와 관련된 어떠한 조치를 폐지 또는 개정할 경우, 미국의 세계무역기구(WTO) 의무에 따라 WTO에 통지할 것이며 한국에도 이 내용을 알려줄 것이다. 5. 미국에 BSE가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 미국정부는 즉시 철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조사 결과를 한국정부에 알려야 한다. 미국정부는 조사 내용에 대해 한국정부와 협의한다. 추가 발생 사례로 인해 OIE의 미국 BSE 지위 분류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경우 한국정부는 쇠고기와 쇠고기 제품의 수입을 중단할 것이다. 육류작업장에 대한 요건 6. 미국 농업부의 검사 하에 운영되는 미국의 모든 육류작업장은 한국으로 수출되는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을 생산할 자격이 있다. 작업장은 한국정부에 사전 통보되어야 한다. 7. 미국정부는 한국으로 수출되는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을 생산하는 육류작업장이 본 수입위생조건과 미국 규정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점검 프로그램을 유지할 것이다. 중대한 위반이 발생한 경우, 미국 식품안전검사청(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 FSIS) 직원은 위반 기록을 발행하고 위반 제품을 즉시 통제한다. 위반 제품을 야기한 절차가 계속 진행된다면 FSIS는 적절한 개선 및 방지 조치가 취해졌다고 결정할 때까지 즉시 해당 절차를 중단할 것이다. 개선조치가 적절하다고 FSIS가 결정하는 경우에만 생산 재개가 허용될 것이다. 미국 정부는 한국정부에 작업장이 중단되었는지 여부와 개선조치가 언제 취해졌는지를 통보할 것이다. 8. 한국정부는 한국으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을 수출하는 육류작업장 중 대표성 있는 표본에 대해 현지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현지점검 결과, 본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발견했을 경우, 한국정부는 그 결과를 미국정부에 통보하고, 미국정부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취한 조치를 한국정부에 알려야 한다. 9. 7조, 8조 또는 24조에 따른 중단조치를 해제하기 전에 미국정부는 중단된 육류작업장이 적절한 개선 및 방지 조치를 결정하고 시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미국정부는 육류작업장이 취한 개선조치와 육류작업장에 대한 중단조치 해제일자를 한국정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대한 요건 10.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은 미국 내에서 출생·사육된 소, 한국정부가 한국으로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의 수입을 허용한 국가로부터 미국으로 합법적으로 수입된 소, 또는 도축 전 최소한 100일 이상 미국 내에서 사육된 소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 11. 수출용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을 생산한 소는 OIE가 채택하고 있는 동물위생규약에 정의된 바와 같이, BSE가 의심되거나 확정된 개체, BSE 감염 소의 확정된 후대, 또는 BSE 감염 소의 확정된 동거축(cohorts)이 아니다. 12.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을 생산하는 육류작업장은 위생적으로 특정위험물질을 제거하는 프로그램을 유지하여야 한다. 13. 특정위험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축시 소의 연령은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치아감별법에 의해 확인되었다. 14. 육류작업장은 도축용으로 소를 구입한 시설이 기입된 구매기록을 보관한다. 기록은 구매시점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폐기시킬 수 있다. 15.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은 미국정부가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을 한국으로 수출하는 자격을 승인한 육류작업장(도축장)에서 상주 정부수의사의 감독 하에 미국 농업부 검사관이 실시한 생체 및 해체검사에 합격한 소로부터 유래하였다. 16.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은 도살 전 두개강 내에 가스나 압축공기를 주입하는 기구를 이용하여 기절시키는 과정이나 천자법(pithing process)을 사용하지 아니한 소에서 생산되었다. 17.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은 FSIS의 규정에 따라 SRM 또는 30개월령 이상된 소의 머리뼈와 척주에서 생산된 기계적 회수육(MSM)과의 오염을 방지하는 방식으로 생산 및 취급되었다. 18.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내의 공중위생상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잔류물질(방사능·합성항균제·항생제·중금속·농약·홀몬제 등)과 병원성 미생물은 한국정부가 규정하고 있는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은 한국 법규에 따라 이온화 방사선, 자외선 및 연육제로 처리될 수 있다. 19.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은 위생적인 포장 재료를 사용하여 포장되어야 한다. 20.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의 가공·저장 및 수송은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와의 오염을 방지하는 방식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21.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을 수송하는 선박(항공기)의 냉동(냉장)실이나 컨테이너는 미국 정부의 봉인(seal) 또는 미국 정부가 인정한 봉인으로 봉인된 후 미국정부 수의관이 증명하여야 한다. 수출검역증 22.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미국정부 수의당국에서 발행한 수출위생증명서와 한국 수출용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증명서를 동반하였을 때 수입 검역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동 증명서는 한국정부의 수의당국에 제출되어야 한다. 상기 2조, 10조, 15조~20조에 명시된 사항 품명(축종 포함), 포장 수량 및 최종 가공작업장 별로 기재한 중량(실중량) 도축장, 식육가공장, 보관장의 명칭, 주소 및 작업장번호 도축기간 그리고/또는 가공기간(일/월/년 - 일/월/년) 수출자 및 수입자의 성명, 주소 검역증명서의 발급일자 및 발급자의 성명·서명 컨테이너번호 및 봉인번호 수입 검역검사 및 규제 조치 23. 검역 검사 과정 중 한 로트에서 식품 안전 위해를 발견하였을 경우, 한국정부는 해당 로트를 불합격 조치할 수 있다. 한국정부는 미국정부에 이에 관하여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하다면 개선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특정위험물질이 발견될 경우, 미국 식품안전검사청은 해당 문제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조사를 실시할 것이다. 해당 육류작업장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한 수입검역검사는 지속되어야 한다. 다만, 한국정부는 해당 육류작업장에서 이후 수입되는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대한 검사 비율을 높일 것이다. 동일 제품의 동등 이상 물량 수입분에 대한 5회 검사에서 식품안전 위해가 발견되지 않았을 경우, 한국정부는 정상 검사절차 및 비율을 적용해야 한다. 24. 동일한 육류작업장에서 생산된 별개의 로트에서 최소 2회의 식품안전위해가 발견된 경우, 해당 육류작업장은 개선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중단될 수 있다. 해당 육류작업장에서 생산되고 중단일 이전에 증명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대한 수입검역검사는 지속되어야 한다. 작업장은 미국정부가 개선조치가 완료되었음을 한국정부에게 입증할 때까지 중단상태로 남는다. 미국정부는 육류작업장의 개선조치와 중단이 해제된 일자를 통보해야 한다. 한국정부는 미국에 대한 차기 시스템 점검시 해당 작업장에 대한 현지점검을 포함시킬 수 있다. 협의 25. 한국정부나 미국정부는 본 위생조건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어떠한 문제에 관하여 상대방과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달리 합의하지 않으면, 협의는 요청을 받은 국가의 영토 내에서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한다.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미국이 강화사료금지조치를 공포할 시 제1조 (1)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적용해야 한다. :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은 미국 연방 육류검사법에 기술된 대로 소의 모든 식용부위와 모든 식용부위에서 생산된 제품을 포함한다. 다만, 특정위험물질(specified risk materials, SRM); 모든 기계적 회수육(mechanically recovered meat, MRM)/기계적 분리육(mechanically separated meat, MSM) 및 도축 당시 30개월령 이상된 소의 머리뼈와 척주에서 생산된 선진 회수육(advanced meat recovery product, AMR)은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서 제외된다. 특정위험물질 또는 중추신경계 조직을 포함하지 않는 선진 회수육은 허용된다. 분쇄육, 가공제품, 그리고 쇠고기 추출물은 선진 회수육을 포함할 수 있지만 특정위험물질과 모든 기계적 회수육/기계적 분리육은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본 수입위생조건 시행일 후 첫 90일 동안 한국은 새로운 작업장의 승인 또는 이전에 취소되었던 작업장의 재승인에 관한 미국의 결정을 점검 그리고/또는 거부할 수 있다. 본 수입위생조건 시행일 후 첫 180일 동안 티본스테이크와 포터하우스스테이크 수출 시에는 이들 제품이 30개월령 미만의 소에서 생산되었음을 한국정부 관리에게 확인시켜주는 어떠한 표시가 상자에 부착될 것이다. 한국정부와 미국정부는 180일 기간이 종료된 후에 표시가 쇠고기 교역과 검사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후 우려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측면에서 협의하기로 합의하였다. ------------------------ 읽어본 바로는 우리는 미국이 안전하다고 말하면 우리는 먹는거구요. 물론 우리가 문제 있다고 생각하면 미국한테 말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아니삼 이러면 우리는 네 하고 계속 먹는겁니다.ㅋㅋ 그리고 우리가 사골에 이용하는 등뼈 꼬리뼈 이야기는 30개월 이상 소를 우리나라로 수입할 때 특정 위험물질에서 제외되는 거구요. 그런게 중요 사항으로 보이네요.ㅡ.ㅡㅋㅋㅋ 알아왔던 게 현실화 되는 순간입니다. 이러고 오해라고 하세요 웃기지도 않으셔라. PS)몇 시간 전에는 좀 더 현실을 이성적으로 보고 판단하려고 했지만, 협상문의 전문을 본 이후로는 감성적인 태도를 가져서라도 쇠고기 협상을 막아야 겠다는 쪽으로 생각이 바뀌는군요. 최소한 재협상을 해서 문제가 있는 사항을 바꿔서라도 해야 할 듯 싶습니다. 현재 미국과의 FTA에 대해 힐러리, 오바마는 모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잘 모르겠지만, 현재 공화당보다는 민주당이 인기가 더 좋습니다.)그렇다면, 우리는 FTA도 얻지 못하고, 고기만 수입하는 최악의 사태가 나올지도 모르겠다 싶네요. ![]() ![]() 이 거 때문에 역풍 맞을 듯 싶군요....;;
첫 문장인 맨 윗줄에 미국 소고기 수입하는 날부터 일본과 유럽이 한국인 입국을 금지시킨다는 것부터가......... 너무나도 감성적인 대응이라고 보여지네요. 이런 감성적인 대응이 과해지면, 일반 사람들은 오히려 반감을 가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문제는 미국산 쇠고기 자체가 아니라 문제가 되는 20개월 이상 된 미국산 쇠고기를 아무런 재재도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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